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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영국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 대상 보건부담금 부과 시행 | 2015-04-03 09:27 | 4219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factsheet NHS Surcharge.pdf |
영국 정부는 오는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비유럽국민(EEA(European Economic Area) 제외 국민)으로 6개월 이상 영국 장기 체류 비자(영국 YMS 포함) 신청자 및 영국 현지 체류 연장 신청자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를 제공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시 일반비자의 경우 200파운드, 유학생 비자의 경우 150파운드(유학생의 부양 가족도 동일)의 보건부담금을 온라인을 통해 선지급 해야 합니다.
보건부담금 도입제도는 6개월 이하의 방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자 없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시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영국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www.gov.uk/visas-immigration
2.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설명 자료(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