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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체류 시 적법한 비자 소지 당부
제목 주재국 체류 시 적법한 비자 소지 당부 등록일 2017-02-03 17:06 조회 95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http://cze.mofa.go.kr/korean/eu/cze/news/announcements/index.jsp




o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불법체류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 한-체코 간에는 90일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방문·관광에 제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체류하더라도 사업, 취업, 학업(교환학생 포함) 등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 비자 없이 90일에 한 번씩 주변 국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체코 정부가 불법체류자로 의심하여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고, 혹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조속히 적법한 비자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o 특히, 가이드 자격증 및 합법적인 비자 없이 가이드 업을 하다 공항 입국 시에 출입국 심사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이는 불법취업으로 즉시 경찰에 구금될 수 있고, 이후 추방절차 진행과 함께 향후 체코로의 입국이 다시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단순 관광 목적 이외 체코 체류 계획 시에는 언제나 체류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신청·소지하여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o 더불어 뚜렷한 체류목적(사업, 취업, 학업 등)이 있는 경우 미리 비자를 신청해 소지하고 입국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인근국가(ex.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뒤늦게 비자신청을 하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며 체코 체류를 위한 비자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체코공화국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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