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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유의사항 - 포르노 소지
제목 입국시 유의사항 - 포르노 소지 등록일 2017-07-27 11:27 조회 2313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can-montreal.mofa.go.kr/korean/am/can-montreal/information/travel/index.jsp




포로노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국민 중 외장하드에 포로노를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Child Pornography(아동 포로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아동 포로노는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필름, 비디오 또는 기타 영상물로서 18세 미만자가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연령으로 묘사된 자가 등장하는 포르노도 해당됩니다.

아동 포로노는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를 제조, 전송, 반포, 판매, 수출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형량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이에 접근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처벌 받습니다. (캐나다 Criminal Code 163.1조).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할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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