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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유레일패스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 2018-04-11 16:07 | 1218 | |||
인포센터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28/view.do?seq=13339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유레일패스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이탈리아 철도운영사인 ‘트랜이탈리아(Trenitalia)’의 열차를 유레일 패스를 가지고 이용하던 우리 국민에게 신분증 원본 미소지 사유(여권 복사본만 소지)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유레일패스 사용 시 여권사본 등이 아닌 공식 신분증(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유레일패스 규정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구간 정상요금 + 과태료 (200유로)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