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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홍콩 입출국시 주의사항 안내(현금 및 무기명 유통증권의 국경 간 이동 신고) | 2018-08-03 11:17 | 977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Passenger Clearance 신고서 1부.pdf | |||||
첨부파일 #2 | Cargo Clearance 신고 항목 1부.xlsx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hk-ko/brd/m_1504/view.do?seq=1332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2018.7.16.부터 홍콩달러(HKD) 12만불(한화 약 1천8백만원)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외화의 경우 환전 가액) 또는 수표, 여행자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우편환 등의 무기명 유통증권을 가지고 홍콩으로 입국하려는 자(미성년자 포함)는 신고서를 작성, 자진신고 통로(Red Channel)를 이용하여 반드시 세관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홍콩에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지한 현금 또는 무기명 유통증권의 액수를 성실히 밝혀야 함. (환승객은 신고 의무 제외)
ㅇ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초 적발시 또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을 시에는 HKD 2,000(한화 약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최대 HKD 500,000(한화 약 7,500만원)의 벌금 및 2년의 징역에 처해짐
⇒ Passenger Clearance :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instruments/index.html
2. 또한, 2018.7.16.부터 동 금액의 현금 및 무기명 유통증권을 수출입 화물로 탁송하는 경우에도,
해관에 시스템(https://www1.cds.customs.gov.hk/cdsext/CDS/web/home.action)을 통해 사전 신고 하여야 됨.
ㅇ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HKD 500,000(한화 약 7,500만원)의 벌금 및 2년의 징역에 처해짐
⇒ Cargo Clearance :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instruments/index.html
♦ 홍콩해관은 관련 법령(The Cross-boundary Movement of Physical Currency and Bearer Negotiable Instruments Ordinance, Chapter 629, Laws of Hong Kong)이 홍콩의 자본 유입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운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
⇒ 홍콩해관 공고 https://www.customs.gov.hk/en/enforcement/cds/index.html
붙임 1. Passenger Clearance 신고서 1부
2. Cargo Clearance 신고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