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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제목 뉴질랜드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8-10-17 17:40 조회 991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2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 10 1일부터 시행된 The Customs and Excise Act 2018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입국 심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기기(핸드폰 등)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5NZ$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기소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모든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적인 수출입이나 범죄 등의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요청합니다.

뉴질랜드에 입국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시어,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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