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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대미와 캐나다 워홀 ]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제목 [김나대미와 캐나다 워홀 ]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등록일 2019-05-24 14:03 조회 6342
작성자 인포센터

원문 : https://cafe.naver.com/woholfriends/30139



#27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합법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는 잘 몰랐거나 헷갈렸던 내용들이라서 한번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고나면 생각만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상세 내용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비슷하니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면서 숙지해야할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페이첵

  한국에서는 보통 일을 하게되면, 계좌로 바로 일한 만큼의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페이첵이라는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금액이 적힌 종이를 지급 받으면 은행이나 ATM에 직접 가거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면 된답니다. 페이첵 종이는 회사/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에 첨부한 사진과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서명을 하는 란이 있고, 서명을 한 뒤 입금시켜야 한답니다.

2. 베케이션피(페이)

  일을 하게 되면 첫 페이첵부터 지급 받아야하는 베케이션 페이입니다. 총 페이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인데 매 번 페이첵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몰아서 한꺼번에 받기도 해요. 매번 받은 게 아니라면 이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급휴가를 떠날 수도 있대요. 사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실 적에, 앞 뒤로 스케쥴 잘 조정해서 꽤 오랜 휴가를 보내고 오시곤 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한꺼 번에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관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하니 꼭 챙기세용!


3. 최저시급

  제가 지난 번에 주 별 최저시급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기에 주 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단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본인의 직업군은 어디에 속해서 어느 시급에 포함되는지 등을 미리 숙지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BC주의 경우에는 일반 기본 최저시급은 12.65불이지만, 제가 일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11.40불이거든요. 직업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 


4.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일정 이상의 시간을 일하면 법으로 정해져서 *꼭* 쉬어야 하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또한 직업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기본 룰에 해당하는 편이에요. 다음 포스팅에서 역시 주 별로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BC주의 경우, 식사 시간 30분 없이 연속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안돼요. 한 번에 많은 시간의 일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비합리적인 곳입니다.


5.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일 별로, 주 별로 정해진 최대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게되면 오버타임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해요. BC주의 경우, 하루 8시간과 주당 40시간이 기본 급여를 지급하는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만약 저 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합니다. 어느 날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주에 총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1.5배수로 받아야함을 의미해요.


6. 공휴일 페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직원에 한하여,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줘야한다는 법입니다. 일요일과 같은 빨간 날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New Year's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등의 특정 날이 해당돼요. 이 또한 주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BC주의 경우에는 1년에 10번의 The statutory holiday가 있답니다. 딱히 가족끼리 모이는 행사에 참여할 일이 없는 우리 워홀러들에겐 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꽤나 쏠쏠한 일인 것 같아요 XD 


7. Tax - CPP/EII 

  일을 하면 버는 만큼 세금을 또 떼어간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해요. 페이첵을 받을 때, 몇 시간 일했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떼어가는 지등이 적힌 내용도 함께 받게 될 거에요. 그 곳에서 텍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두 개의 세금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거에요. CPP는 Canada Pension Plan의 약자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요. 18세 이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워홀러들에겐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I는 Employment Insurance의 약자로,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 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라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관뒀을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라고 생각해도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하여 적어보았어요. 사실 엄청 대단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게되면 조금 낯설수도 있어서 예비 워홀러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며 적어보았어요. 저도 처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들으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 사장님께서 그 곳뿐만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위의 내용에 대해선 스스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신 적도 있어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죠! 다음엔 주 별로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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