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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질랜드]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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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인포센터 | 등록일 | 2023-10-04 17:36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1 |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채용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hwp | ||||
첨부파일 #2 |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채용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pdf |
출처 :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75/view.do?seq=1347116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모집 공고
주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재외투표관리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신청 접수요원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2023.10.11.(수)17:00까지(뉴질랜드 오클랜드 현지시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구분 | 모집인원 | 근무기간(예정) | 비고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요원 | 1명 | 2023. 11. 13. ~ 2024. 2. 10. | |
2. 응시 자격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외선거 업무처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 관할지역 지리 등 현지실정에 익숙한 자
○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역필’인자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 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한글, 엑셀, 워드, 인터넷, 포토샵 등) 활용 능력 우수자
○ 운전이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3. 근무 및 보수 조건
○ 담당업무
- 재외선거 홍보 및 관리 보조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안내 및 접수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 선거업무 특성상 휴일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1일 NZD175(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4.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지원 방법
○ 지원서류를 2023. 10. 11.(수) 17:00까지 전자우편(kckwon14@mofa.go.kr, tckim13@mofa.go.kr) 제출
※ 전자우편 제목에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지원(성명)’ 표기
※ 지원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붙임서식 참조]
○ 공인어학능력 증명서, 운전면허증 및 기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선발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10. 13. 예정)을 메일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심사 통과자는 신원조회 후 최종 채용 결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입)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면접평가 차점자(적격사유에 부합될 경우)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채용공고 및 최종 합격자에 대한 인사·노무 등의 관리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