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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변경사항 관련 안내
제목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변경사항 관련 안내 등록일 2016-01-12 11:51 조회 472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zkoreanembassy/posts/1176664999029909?fref=nf


한-뉴 FTA 발효로 인하여 변경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근무 기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동일 고용주 근무 기한 제한(3개월) 관련

한-뉴 FTA 협정 발효로 폐지된 "동일 고용주 근무 기간 제한(3개월)"은

2016년 신규 비자신청자 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워홀러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분들은 제한 철폐가 적용되지 않는바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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