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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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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제목 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등록일 2024-04-02 15:40 조회 1599
작성자 인포센터

2024년 캐나다 비자 소지자, 

입국 시 1년 체류 허가 받은 경우 연장 방법 안내

    

    

2024년부터 캐나다 청년교류(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로 입국하시는 분은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됨에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1년을 부여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3.12(화) 한-캐나다 청년교류 온라인 설명회 질문사항]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extend-change.html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의 사유로 "The expiry date on my work permit is wrong" 선택

    

    

< 주의사항 >

● 2024년 시즌 신청자만 해당하며, 2023년(포함) 이전 비자 소지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여행자보험(건강보험)이 체류기간 2년을 모두 충족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

●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ebform에서 IEC를 선택하셔서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십시오.

https://ircc.canada.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op=25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교류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은

공항 이민 심사에서 부여받는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민심사관(Border Service Officer)에게

문제를 제기하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seq=134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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