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주재 한국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본관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
-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일종의 의무이나, 우리 국민보호가 그 일차적 목적
- 유사시 대비 연락선 확보/ 사건, 사고 발생 시 보호
현지 사건·사고 대비
- 사건,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우리 공관에 연락 (또는 국제 경찰에 연락)
현지경찰/소방 신고 번호 : 911
- 교통사고 : 좌측통행 등 교통법규 주의 (운전 시 특히 주의)
- 도박 & 마약: 재미로 시작하여 중독에 빠진 실패사례 다수
-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운반하지 말것.(불미스러운 사건 연루 가능성 100%)
여권 분실 주의
- 여권을 분실할 경우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
- 생체여권 보편화 전 여권은 위조가능
비자
- 취업 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 불가능)
-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입국해야 함
(입국 시, 1년 유효한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됨)
* 2010년 하반기 모집부터, 최종 비자 승인 레터 상에서 본인의 ‘캐나다 입국 기한’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
- 초기 정착비용: 핸드폰, 생필품, 잡화 구입 등
- 숙박: 초기 3개월 - 유스호스텔 및 민박 1박 C$20~C$80
- 어학연수 비용(필요 시)
- 식비, 교통비, 개인 용돈, 여행비, 비상금 등
-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한국과 물가가 비슷한 편(식품, 전자제품은 한국 보다 저렴함)
대도시와 중소도시 비교
1. 대도시
-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많음(어학연수 기관이 집중되어 있음)
- 영어를 잘 못해도 생활이 가능(한국인이 많이 거주)
- 주거비, 교통비, 학비가 높음
-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2. 중소도시
- 한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어학연수 기관의 수가 적음
대사관 측 전달 사항
-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영어 or 불어 어학연수 장려 (어학연수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수령
- 안전한 작업 활경에서 근무 :작업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각 주의 노동, 고용기준 사무소에 알릴 것
- 근로자의 여권, 취업허가증을 압수할 수 없음
- 모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근로 기준 적용
- 각 주의 노동, 고용 법률 담당 사무소에서
- 임금 수준, 근무 시간, 휴가, 전반적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고용기준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하여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대다수의 기업은 해당 주의 근로기준 법률이 적용되고, 연방정부/은행, 기타 기업은 연방 법률의 적용받음
- Farm worker's rights ; 캐나다에서는 일부 농장근로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제공
산업재해보장제도
- 근로자가 작업 중에 부상을 입거나 작업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진료
-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주 정부의 제도.
- 가입의 의무는 주마다 다르고, 부담금은 고용주 부담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지체 없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함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