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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헝가리운전면허 교환 관련 안내 | 2013-09-02 17:09 | 3147 | |||
InfoCenter |
* 출처 :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2013년 1월1일 부로 헝가리 정부의 운전면허 교환절차 변경으로 인해 교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그간 각 구역 관청에서 담당했던 운전면허 교환업무가 2013년 1월1일 부로 부다페스트 13구역에 위치한 중앙관청 (Közigazgatási és Elektronikus Közszolgáltatások Központi Hivatala – H-1133 Budapest, Visegrád u.110-112) 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 한-헝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한국 2종 면허에 한해서만 별도의 시험 없이 헝가리 B 카테고리 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헝가리 입국 6개월 경과 후 여권, 거주증 (체류증), 주소지 등록증, 운전면허 대사관 번역본, 병원적성검사,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 요함)
3. 중앙관청은 한-헝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거론되어 있지 않은 한국 1종 면허를 헝가리 면허로 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 비협정국가 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면허시험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주헝가리 한국 대사관은 1종 면허에 대한 상호인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및 헝가리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아울러 주헝가리 한국 대사관은 협정 개정까지 발생하는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헝가리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국내 1종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헝가리 입국 예정자께서는 헝가리 면허교환업무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전 국내 2종 면허로 변경해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국내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2종 면허로 변경하실 수 있으나, 이후 2종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일반 2종 면허소지자와 마찬가지로 1종 면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헝가리 입국 후 1년까지만 유효하며, 1년 이후 운전을 위해서는 헝가리 면허로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예: 헝가리 입국일 : 2013.01.01 / 국제운전면허 유효일 : 2014.05.01일 경우 국제면허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013.12.31까지만 헝가리 내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