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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헝가리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비자 업무 개시 안내
제목 주한헝가리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비자 업무 개시 안내 등록일 2013-09-13 11:25 조회 3996
작성자 InfoCenter

            
(헝가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들을 위한 Working Holiday 프로그램 안내
(
주한 헝가리 대사관 워킹홀리데이비자 안내 바로가기)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지난 2013년 4월에 양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월 8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워킹비자 신청 조건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하며, 한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함, 즉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한함.
o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만 나이 18세 -30세 사이여야 함.
o 비자 발급 후 12개월 안에 헝가리로 입국해야 함
o 입국 후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가능
o 가족은 동반할 수 없음
o 본 비자의 우선적인 발급목적은 장기 여행에 필요한 체류기간 확보이나, 헝가리 입국 후 구직활동을 통해 노동활동을 할 수 있음
o 년간 최대 100명에 한하여 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음.

비자의 연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헝가리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o 범죄경력증명서(한글)
o 주민등록증
o 항공권 예약증
o 영문 계좌잔고증명서
o 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보험 (주 보장액 3만유로)
o 여권 (만료기간이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o
신청서 작성
o 여권용 사진 1매
o 비자수수료 60유로 (비자 신청 후 은행 송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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