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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정보 안내
제목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정보 안내 등록일 2012-12-11 09:24 조회 4538
작성자 인포센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정보 안내
                         

2012.12.10(월)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1. 호주의 치안상황
    o 호주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나 일부 대도시(멜번, 시드니, 브리스번)의 우범지역에서 주로
       심야시간에 소수민족과 일부 백인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폭력, 강도, 금품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발생시 조치
    o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000’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범인검거나 부상치료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지며, 언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 통역전화안내(131-450)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서를
       방문시 통역서비스(경찰신고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 경찰 신고후 또는 바로 대사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사관 담당 영사(0412-123-230)나 전담 행정원
       (0408-815-72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 사항
    o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심야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적이 드문 곳은 출입을 자
       제하시고, 야간에 외출시에는 가급적 현지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o 거리통행이나 열차이용 등 외부생활시 주변에 있는 청소년 등 젊은 사람들의 태도나 눈빛을 유심히 살펴서 이
       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불시 상황에 대하여 심적 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주변
       시설경비와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명백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기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전화를 빌려달라
       하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 현지인이 시비를 걸어 올 경우, 가급적 회피하고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차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항하기보다는 기회를 봐서 현장을 피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칫 저항하다보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호주에서는 미성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불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청소년들에 대
       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o 현지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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