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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캐나다 2012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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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2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안내
제목 캐나다 2012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안내 등록일 2012-08-24 09:19 조회 5889
작성자 인포센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2012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바로가기)

1차 심사 결과
(2012년 8월 24일 발표 예정)


아래 명단에서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원자에게 본인의 1차 심사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를 안내하는 이메일 또한 발송됩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지원방법(단계별 신청안내)의 2차심사’ 안내문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2차 심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모든 관련 이메일은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에서 발송됩
     니다.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
     니, 2012년 8월 24일 이후에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받지 못한 분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최종 취업허가서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심사(1차 심사)에 합격한 후 신체검사 및 참가비 납부를 완료한 지원자들이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1차 심사 합격자 명단

SEOUL-KR-12-WHP-00001  ~  SEOUL-KR-12-WHP-01000
SEOUL-KR-12-WHP-01001  ~  SEOUL-KR-12-WHP-02000
SEOUL-KR-12-WHP-02001  ~  SEOUL-KR-12-WHP-03000
SEOUL-KR-12-WHP-03001  ~  SEOUL-KR-12-WHP-04000
SEOUL-KR-12-WHP-04001  ~  SEOUL-KR-12-WHP-05500

2. 대기자 명단

3. 추가 합격자 명단:
(2012년 9월 14일 발표 예정)


위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1차 심사 합격 결과'를 확인한 지원자분들은 ‘지원방법(단계별 신청안내)의 2차심사’ 안내문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2차 심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는 아래 '지원자 파일번호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1차 합격 취소:

1차 심사 합격자 중 개인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실 분들은 2012년 8월 31일(금)까지, 영문이름, 지원자 파일 번호와 함께 합격취소 의사를 해당 이메일로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합격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다음 번 지원자에게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가 합격자 명단은 2012년 9월 14일에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 합격 결과를 안내하는 이메일이 개별 발송됩니다. 추가 합격자의 인원수는 결원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이후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한 지원자들 또한 본인의 2차 심사 서류를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합격 후,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신체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탈락자’로 처리됩니다.

    1차 서류심사 탈락자 (예: 신청서 기재 오류 또는 선착순 심사 탈락)

    입국금지의 경우 또는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탈락한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향후 워킹 홀리데이 모집에 재 지원하실 수 있으며, 다음 모집 관련 일정은 확정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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