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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발효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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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발효 (2012/06/01)
제목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발효 (2012/06/01) 등록일 2012-05-31 15:49 조회 4757
작성자 운영자

2012년 6월 1일부로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은 체코에서도 1년간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및 모집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요건 및 대상>

1.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이상 ~ 30세 이하

2. 왕복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정착비용을 소지한 자

3. 상대국 법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4. 범죄경력이 없는 자

 

<주요 정보>

1. 모집시기 : 수시 접수

2. 모집인원 : 300명

3. 어학연수 : 최대 17주

4. 취업기간 : 12개월

 

 체코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에 이어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발효하는 12번째 국가(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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