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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및 서류 안내
제목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및 서류 안내 등록일 2012-06-20 13:10 조회 5673
작성자 운영자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신청 조건 및 서류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웹페이지 바로가기)
            
체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및 서류 안내입니다.
    

1. 체코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워킹 홀리데이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 신청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구 거주지가 대한민국에 속한 자는 본 협약에 따라 장기 비자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2.가) 항목 참조]
      나)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 30세 이하의 자
      다)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라)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 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2. 본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신청서의 제 28번 항목(U?el pobytu/Purpose of stay )에서 기타(Ostatni/Other)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

    (Specifikujte/Specify) 칸에 Working Holiday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난 10년 이내에 발급되었고,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 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며,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 있는 유효한 여권
      나) 사진 2매
      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약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소지하였
           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
           인 소명이 가능)
      라) 체코 공화국에서의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 서류 - 약 450만원(1년 체류 시)
      마) 자필 서명한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경력 회보서
      바)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대한민국과의 협약 제 1조 b항 참조)
      사)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3. 체코 공화국내 체류 조건
    본 협약에 따라 체코 공화국 비자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 간 근로할 수 있다.
      
4. 일반 사항
    본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 신청서는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는 1년을 기간으로 발급한다.
    본 협약에 따른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는다.
    본 비자의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본 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최대 300건의 비자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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