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호주 방문 워홀러 대상 사기범죄 피해 예방 주의 안내

HOME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호주 방문 워홀러 대상 사기범죄 피해 예방 주의 안내
제목 호주 방문 워홀러 대상 사기범죄 피해 예방 주의 안내 등록일 2012-03-08 07:15 조회 4657
작성자 인포센터

    
최근 호주 방문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기원하며, 호주 워홀러들의 경각심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범죄 관련 안내문
        
       
 

호주를 방문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등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개인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는 ID Fraud (신분사기)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양도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ID Fraud 범죄유형

o
통장계좌 정보를 도용한 범죄 : 귀국이 임박한 한국인 워홀러나 유학생의 통장계좌
   정보를 입수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물품구매나 대출후 잠적

o
TFN (Tax File Number)를 이용한 범죄 : 한국인 워홀러나 유학생의 TFN을
   입수하여 TFN 원명의자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계좌 개설후 대출받은 뒤
   잠적

o
타인명의 각종 증명서 발급, 사용 : 워홀러나 유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입수, 동명
   명의로 운전명허증이나 의료버홈카드 등을 발부받아 사용

o
타인명의 대출알선후 대출금 횡령 등
: 차량구매를 이유로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후 잠적
     

  • 목록보기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시작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호주 Hello 워홀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