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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제목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록일 2011-12-20 07:52 조회 4473
작성자 인포센터

 

1. 한국과 체코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2011. 12. 19(월) 체코 프라하
   에서 오갑렬 주체코대사와 카렐 슈바르젠베르그(Karel Schwarzenberg) 체코 외교장
   관 간에 서명됩니다.

2. 2012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는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로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체코에 장기간 체류하
   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한-체코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관계가 가일층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체코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12번째 국가이며, 작년 한
   해 약 5만여명의 우리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외교상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으로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 기사 바로가기 (공감 코리아)

1. 협정 개요
  o 18-30세의 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용
  o 참가자 인원(쿼터) : 잠정 300-500명 선

2. 프로그램 참가 조건 및 대상
  o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자로서,
  o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며
  o 왕복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상대국 체류비용을
     소지하고,
  o 상대국 법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범죄경력이 없는 자

3. 비자 및 체류 관련 사항
  o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서,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공관에
        신청
  o 사증의 효과
  -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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