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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독일)킬지역 순회영사 서비스 실시 | 2014-06-26 15:18 | 1519 | |||
InfoCenter |
순회영사 안내 (2014년 6월)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킬지역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 전자여권 발급신청 및 기타 영사 민원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 장 소 |
---|---|
2014년 06월 28일 (토) |
Restaurant ann |
3. 활동내용: 영사,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전자여권 신청, 영사확인 접수,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지참 서류
※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카드비자 소지자는 카드비자 양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 여권사진 1매: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수수료: 42.40€(10년 유효기간, 만18세 이상, 48면), 40.00€(알뜰여권 24면)
36.00€(5년 유효기간, 만8세이상~18세미만, 48면), 33.60€(알뜰여권 24면)
26.40€(5년 유효기간, 만8세 미만), 24.00€(알뜰여권 24면)
12.00€ (병역관련 5년 미만)
※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18세 미만 신청자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Heiratsurkunde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3.60€(등기)
나.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미지참시 카드비자 양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건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45€(일반), 3.60€(등기)
▶ 번역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미지참시 카드비자 양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원본서류, 인증할 서류사본 및 번역본
- 별지 34호 서식(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수수료 1건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45€(일반), 3.60€(등기)
▶ 각종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미지참시 카드비자 양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수수료 1건당: 일반위임장 1.60€
인감위임장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45€(일반), 3.60€(등기)
※ 인감위임장의 경우 피위임자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본적)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미지참시 카드비자 양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라.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독일거주등록증,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거스름돈 없음)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