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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재외공관 소식|(호주) 서부호주 퍼스 순회영사업무 실시(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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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호주) 서부호주 퍼스 순회영사업무 실시(2013.10.25)
제목 (호주) 서부호주 퍼스 순회영사업무 실시(2013.10.25) 등록일 2013-09-12 09:42 조회 2274
작성자 InfoCenter

              
* 출처 :
주호주 한국대사관
        
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교민 영사업무의 일환으로 2013년 마지막 서부호주 퍼스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오시어 접수하셔야 하는 전자여권신청과 인감증명위임장 위주로 순회영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o 일시: 2013.10.25(목), 9:00AM~12:30PM, 01:30PM~5:00PM
o 업무내용: 전자여권신청, 인감증명위임장공증, 위임장
o 장소: 서부호주 한인회관 34 Manning Rd, Cannington WA 6107
            - 장소 문의 : 한인회장님 0411 233 099
             - 업무문의: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4153
※ 대사관 웹사이트 (
http://aus-act.mofat.go.kr/) 영사업무를 참조하시여 신청서 준비 및 작성을 미리 하시면 순회영사 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여권업무

o 기본준비서류
- 여권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http://aus-act.mofa.go.kr/korean/as/aus-act/consul/passport/index.jsp 참조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호주체류비자 증빙서류 사본(이메일, 레터, 비자라벨 등)
   VEVO:
http://www.immi.gov.au/e_visa/vevo.htm -> VeVo를 체크하여 비자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주세요.
- 반송용 봉투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Platinum / Registerd 우편봉투)

o 구분별 추가서류

구분

준비 사항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부모 중 한명만 방문)

- 수수료 33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 부모여권 원본 및 사본(사진면, 비자면)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여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실히 기입하신 경우 생략가능)
- 부모 및 자녀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비자증빙서류 사본(이메일, 레터, 비자라벨 등)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부모 중 한명만 방문)

- 수수료 45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 부모여권 원본 및 사본(사진면, 비자면)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여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실히 기입하신 경우 생략가능)
- 부모 및 자녀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비자증빙서류 사본(이메일, 레터, 비자라벨 등)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수수료 53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1993년~1990년생까지) 수수료 15불, 그 외는 53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 25세 이상은 병역연장 허가 기간 확인서 필히 첨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사진 1장
- 경찰서 분실 신고 후 사건접수 번호(접수관련 접수관련 문서 필히 첨부)
- 여권분실신고서
-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ID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등)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사진 1장
- 여권발급사유서
- 18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단수여권 15불, 여행증명서 8불(반드시 money order로 준비, 수취인은 Korean Embassy)
-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o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불법체류자는 추가로 "주재국 체류 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지난 분인 경우 첨부된 서약서(거주여권소지자)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비자라벨 상 영주권이 만기(영주권부여 후 5년 경과)되었을 시 호주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서 발급하는 영주권 증명서류(evidence of residence status)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일반여권선택 작성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대사관 홈페이지(
http:aus-act.mofat.go.kr>영사>여권)의 ‘여권용 사진 규격 안내’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양쪽 귀가 드러나야 함,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 신청 후 반송 봉투로 받으실 때까지 5~7주 정도 걸립니다. 빠른 (3주 내) 수령을 위하여 지급여권(Express, DHL배송) 신청 시에는 미화(USD) US$20을
www.dhl.co.kr 에서 결제후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한국 외교부에서 당관으로 미국DHL사 통하여 급 전송함으로 미화로 지급하여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여권발급신청서, 우편수령 신청서(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분실신고서, 재발급 사유서는 공관 홈페이지(
http://aus-act.mofat.go.kr/) 에서 다운 로드하여 사용


2. 인감관련업무

-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013.9.1 부로 촉탁서를 추가로 수령함을 알려드립니다. 촉탁서를 신청서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 비 사 항

인감증명위임장

o 반드시 본인이 방문
o 인감증명위임장
o 촉탁서
    - 대사관 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o 수수료 장당 4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o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보증인은 한국에 인감이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대리인은 보증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인감서면(변경) 신고서

o 반드시 본인이 방문
o 인감서면(변경)신고서
o 촉탁서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o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인감보호(해제)신고서

o 반드시 본인이 방문
o 인감보호(해제)신고서
o 촉탁서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o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3. 일반 위임장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영사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음.

-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013.9.1 부로 촉탁서를 추가로 수령함을 알려드립니다. 촉탁서를 신청서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십시오.

o 제출서류
    - 위임장
    - 촉탁서
    - 여권사본
    - 수수료: 문건당 $2.50 (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 반송용 봉투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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