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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거부 유형 및 유의사항 공지
제목 뉴질랜드 입국거부 유형 및 유의사항 공지 등록일 2017-10-18 11:01 조회 1548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news/announcements/index.jsp




뉴질랜드에서 매년 1,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입국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입국거부 주요 유형 및 입국 거부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지해드리니, 입국 시에 억울하게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입국거부 주요 유형

출처 : 뉴질랜드 이민성(New Zealand Immigration)

o 방문목적 불일치

- 가장 대표적인 입국거부(refused upon arrival) 유형은 방문목적 불일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당사례 : A국 국민(2)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뉴질랜드로 입국,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휴가차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공항당국이 여행계획을 문의하였으나, 이들은 여행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뉴질랜드를 잘 몰랐으며, 또한 입국신고서상 기재된 현지 연락처로 전화해 본 결과, 취업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o 세관 신고 미흡

- 세관 신고가 미흡하거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세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입국이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례1: E국 국민(2)은 다량의 꿀 및 꿀벌 화분에 대한 세관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됨.

- 해당사례2: F국 국민(1)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량의 담배를 은닉한 것이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됨.

o 과거 추방 경력 은폐

- 과거 강제 추방사실을 은폐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해당사례: (위조신분) C국 국민(1)은 기존 뉴질랜드로부터 강제추방 이력을 숨기고 새 신분으로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이 거부됨.

o 3국에서 입국 거부 사례 은폐

- 과거 타국에서의 입국거부 경력을 은폐할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례: (과거 입국거부 은폐) 아국 국민(1)은 과거 북한 국적 신분으로 영국 입국을 시도한 이력을 숨기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려하였으나, 조사결과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됨.

o 기타

- 입국심사 시 입국카드 미제출, 체류 소요경비 부족, 체류기간 중 체류장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3국에서 불법취업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뉴질랜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E국 국민(1)은 과거 호주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호주에서 불법 취업한 이력이 발각되어 입국이 거부됨.

2. 입국거부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o (방문목적 불일치 관련) 입국 시 방문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못하여 입국 거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입국 전에 정확히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취득하고, 공항당국의 입국 목적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 (뉴질랜드의 엄격한 통관 절차 관련)뉴질랜드 정부는 입국 시 엄격한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 입국신고 시에는 신고품목, 반입금입 품목 등 관련 세관 신고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입국세관신고서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지품목(씨앗, 음식물 포함한 농식물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o (과거 뉴질랜드 및 타국에서의 입국 거부 이력 관련) 과거 뉴질랜드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 소명하여 선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o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

-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general-information/trave

lling-to-and-arriving-in-new-zealand)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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