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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제목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12-06 16:12 조회 1197
작성자 인포센터

최근 유럽의 셍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 바,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여권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A씨는 셍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 지못해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이상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셍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인의 여권 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 국 전상망에 등재되기 전이어서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 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실실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만 셍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셍겐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셍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 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입출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 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 람. 특히, 유럽의 셍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 므로 셍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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