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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질랜드 입국 및 세관 신고 시 주의사항 | 2018-08-16 13:39 | 1064 | |||
인포센터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91/view.do?seq=13338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에서 제공하는 뉴질랜드 입국 시 세관 신고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국문으로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에는 지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개개인이 모두 입국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는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세관 신고도 포함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품에는 음식 뿐 아니라 모든 목재 물품, 야영, 스포츠 장비 등도 있으니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국 신고서에 위험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4백불의 즉석 벌금 또는 최고 10만불의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