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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존구역 채취 관련
제목 해양보존구역 채취 관련 등록일 2018-09-14 14:15 조회 76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91/view.do?seq=13338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뉴질랜드 해양보존구역에서 전복 및 성게를 채취한 남성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9월 11일(화) Hastings 지방법원에 출두한 모두 3명의 남성은 Hawkes Bay 지역 해양보존구역 내 바닷가에서 전복과 성게를 채취하던 것이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연보존부 직원에게 이들은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지 몰랐다고 강변했지만, 관계 당국은 당시 이들이 해변까지 진입하는 접근로에 모두 5개나 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 날 출두한 남성에게 우선 500달러 벌금과 함께 130달러의 법정 비용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보존구역 내 어획활동은 최대 3개월의 징역이나 1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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