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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역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금지조치 및 벌금 부과
제목 자가검역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금지조치 및 벌금 부과 등록일 2020-03-05 11:23 조회 142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134695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3.2()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국가들로부터 대만에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대중교통편 이용 금지조치를 3.4()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1()부터 이를 위반 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 15조에 의거 10NTD ~ 100NTD(한화 약 400- 4000만원)의 벌금 부과

 

2.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대만에 입경하는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임시거소(즉 입국 시 건강상태진술서에 기재한 장소)로의 이동 시 지인 차량, 공항택시, 렌트 차량을 이용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차량은 공항에서 임대한 차량으로 제한하며, 공항택시 영업범위(타오위안시,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신주시, 지룽시)를 벗어난 장거리 지역으로 이동 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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