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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경찰서 일반 도난 및 기타 범죄피해 방문신고 불가 공지
제목 파리경찰서 일반 도난 및 기타 범죄피해 방문신고 불가 공지 등록일 2020-03-23 11:09 조회 621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0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파리경시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단순 도난사건, 사기, 기물파손 및 불상자에 의한 차별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서 방문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기 범죄피해를 받으신 경우 https://www.pre-plainte-en-ligne.gouv.fr/ 에 접속하셔서 사전신고를 하시고 추후 소환장(convocation)을 받으셔서 지정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경찰서에서도 방문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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