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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적 폭행사건’ 발생 유의
제목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적 폭행사건’ 발생 유의 등록일 2020-03-31 10:32 조회 591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view.do?seq=13427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근 WA주 및 QLD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관련 한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출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2. 심야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적이 드믄 곳은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주변에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사람 중에서 단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리통행이나 열차이용 등 외부생활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눈빛 이나 태도 등을 유심히 살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미리 불시 상황에 대한 심적 대비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이나 주변 시설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4. 범죄 피해 시 즉시 긴급전화 ‘000’나 주변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 시 범죄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입니다. 이후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자가격리 지침 또는 사회적 거리 두리 관련 공중 보건명령을 위반 시에는 다음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SW주>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 개인 1000, 법인 5000

- 자가격리 위반 : 개인 최대 11000and/or 6개월 징역, 법인 55,000

- 관련 링크 : https://preview.nsw.gov.au/covid-19/public-health-orders 

 

<QLD주>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 개인 1334, 법인 6672

- 자가격리 위반 : 개인 최대 13,345, 법인 66,672.50

- 관련 링크 :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take-action/self-quarantine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시드니 총영사관 : +61 2 9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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