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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안내
제목 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5-27 10:22 조회 166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안내


2020.05.22.(금) 주재국 내무부 장관 Priti Patel은 코로나19관련 총리실 일일브리핑(the Daily Downing Street briefing)을 통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방문 예정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격리대상 : 해외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 내ㆍ외국인 불문 / 항공ㆍ항만ㆍ육로 등 방문 경로 불문


 o 시행일 : 2020.06.08.(월) 부터


 o 세부 내용
  - 영국 입국 시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입국심사대에 제출 후 입국 가능
      ※ 격리 예정지 주소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격리 예정지가 숙소로 보기 어려울 경우, 영국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 (격리자 자비 부담)

          -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공 거부 시 벌금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
      ※ 입국심사대에서 NHS covid-19 어플리케이션 설치 권고
  - 공항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로 이동 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피하고 개인이동수단(자가용)을 이용할 것을 권고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 실시
      ※ 외출 금지(생필품 구매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격리지 내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 최소화 및 거리 유지(2미터)
      ※ 생필품 제공 등의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격리 장소 방문 금지
  - 보건 당국에서 무작위로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
      ※ 격리 위반 시 벌금 1,0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 부과 및 외국인은 추방 조치 가능


 o 격리 예외 대상 :
  - 공동여행구역 : 아일랜드(Ireland), 채널제도(Channel Islands(저지섬, 건지섬 포함)), 맨섬(Isle of Man) 발 방문자

  - 화물 운송 기사, 농번기 농장 근무 인력 및 의료 인력
  - 기존에 격리 예외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프랑스 발 방문자 및 ‘Air Bridges(코로나-19 감염률 낮은 국가 간 이동 시 격리면제)’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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