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l-ko/brd/m_9368/view.do?seq=13455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0.23(금) 기자회견에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10.24(토)부터 폴란드 전역 적색지역 지정과 동시에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폴란드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사오니 교민분들께서는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문화·스포츠 분야
- 초등학교 4-8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원격수업
- 08:00-16:00간 16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미동반시 외부출입 금지
- 스포츠 경기는 관중없이 진행
- 문화 행사는 정원 25%로 제한
- 수영장, 아쿠아 파크, 피트니스 영업 금지
o 경제 분야
- 요양원 운영 중단(현재 이용 중인 환자들은 퇴원시까지 이용 가능)
- 바, 식당 등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최소 2주간 적용)
- 상점 인원 제한 : 100m2 미만 -계산대당 최대 5명, 100m2 이상 -15m2당 1명
- 대중교통 좌석 50%로 정원 제한(입석 포함 전체 30%로 제한)
o 일상생활
- 파티, 모임, 집회는 최대 5명으로 제한(비동거인 기준)
- 70세 이상 노인은 경제 활동, 일상생활 중 불요불급한 활동, 종교행사 참석 외 이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