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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 | 2020-12-03 13:14 | 689 | |||
인포센터 |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11.25일 의결 사항)
기간 : 12.20일(크리스마스 조치 1.1일) 까지 | |||
제한조치 | 정상 운영 및 방역조치 | ||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5명 | 2가구(최대 5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현재 감염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2가구(최대 10명) 규정을 유지 | 학교, 유치원 | 학교 및 유치원 대면수업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 10만명당 7일간 누적 확진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7학년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동 지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상기 조치에 추가로 8학년 이상 학생(졸업반 제외)에 대해 교대수업 또는 대면+온라인 혼합수업 방식 도입 교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발생 환자가 속한 그룹(반)은 5일간(주말포함) 자가격리. 5일 이후 실시한 항원(신속)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
접촉 및 여행 자제 권고 |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과 모든 불필요한 공적·사적 여행, 특히 스키 시즌 고려 모든 관광목적의 국내외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 *연방정부는 EU 차원에서 1.10일까지 스키장 운영을 금지 규정 마련 노력 | 상점/기업 | 상점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상점내 체류 허용 인원은 800m2 이상 규모의 상점은 20m2당 1명, 그 이하 규모의 상점은 10m2당 1명 |
재택근무 권고 |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특히, 12.23일부터 1.1일간은 휴무 또는 대대적인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모든 실내 공간 및 교통수단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시내 중심부 및 인파가 몰리는 거리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 적용(구체적인 장소 및 거리명은 담당 기관에서 지정) |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등의 시설, ▲박람회, 영화관,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 ▲성매매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 온라인 대학수업 | 대학수업은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
행사 금지 | 모든 행사 금지 | 프로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허용 |
식당, 술집 운영 금지 | 바,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단, 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Pick-up 음식 제공 가능 | 의료시설 |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
마사지 금지 | 마시지샵, 뷰티샵, 타투샵 등의 업체 운영 금지 | 미용실 |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
크리스마스/신년축제 기간 예외 규정(12.23-1.1) : 최대 10명 허용 | |||
가구수와 무관하게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 모임 허용 고령 가족 또는 친구 방문 계획시에는 방문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축소(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크리스마스 방문 전 유증상일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현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항원(신속)테스트 및 PCR)을 활용 신년축제(Silvester)시 폭죽 사용 자제를 권고 : 인파가 몰리는 광장 또는 거리에 대해서는 폭죽 사용 금지(해당 관청에서 구제적인 거리명 및 광장명 지정) 연방-주정부는 종교시설을 접촉하여 예배 또는 행사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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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역 지원 조치 | |||
피해 업체 보상 | ü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연방정부의 보상조치를 12월까지 연장 ü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ü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단축근무 지원 및 대출지원 등)을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 ||
자가격리 기간 축소
| 12.1일부터 신속(항원)테스트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축소 | ||
고위험군 보호 | 연방정부는 12월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5개(겨울기간 중 한주에 1개)의 FFP2(KF94) 마스크를 제공(소액 자기부담)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경우 12.1일부터 1명당 1달분의 30개의 신속테스트 제공. 물량 확보 상태에 따라 제공량 점차적으로 증가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친구 방문시 신속테스트 사용 | ||
고위험 및 저위험 지역별 대응 조치 | |||
고위험 지역 |
ü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이 넘는 고위험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 △심야 영업 금지, △모임 인원수 추가 제한 등 현존하는 감염다발지역 전략(Hotspot Strategie)을 즉각 이행 ü 200명이 넘는 초고위험 지역(현재 베를린 및 62개 지자체 해당)은 개별적으로 추가 대응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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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지역
|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인 저위험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조치 완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