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안전정보|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

HOME

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
제목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 등록일 2020-12-03 13:14 조회 689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39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 연장(11.25일 의결 사항)

 

기간 : 12.20(크리스마스 조치 1.1까지

제한조치

정상 운영 및 방역조치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5

2가구(최대 5/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현재 감염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2가구(최대 10규정을 유지

학교유치원

학교 및 유치원 대면수업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

10만명당 7일간 누적 확진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7학년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동 지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상기 조치에 추가로 8학년 이상 학생(졸업반 제외)에 대해 교대수업 또는 대면+온라인 혼합수업 방식 도입

교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발생 환자가 속한 그룹()은 5일간(주말포함자가격리. 5일 이후 실시한 항원(신속)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접촉 및 여행 자제 권고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과 모든 불필요한 공적·사적 여행특히 스키 시즌 고려 모든 관광목적의 국내외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

*연방정부는 EU 차원에서 1.10일까지 스키장 운영을 금지 규정 마련 노력

상점/기업

상점내 뿐만 아니라주차장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상점내 체류 허용 인원은 800m2 이상 규모의 상점은 20m2 1그 이하 규모의 상점은 10m2 1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특히, 12.23일부터 1.1일간은 휴무 또는 대대적인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모든 실내 공간 및 교통수단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시내 중심부 및 인파가 몰리는 거리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 적용(구체적인 장소 및 거리명은 담당 기관에서 지정)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극장오페라콘서트홀 등의 시설▲박람회영화관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성매매 시설▲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온라인 대학수업

대학수업은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행사 금지

모든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허용

식당술집 운영 금지

클럽술집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Pick-up 음식 제공 가능

의료시설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마사지 금지

마시지샵뷰티샵타투샵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미용실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크리스마스/신년축제 기간 예외 규정(12.23-1.1) : 최대 10명 허용

 

가구수와 무관하게 최대 10(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 모임 허용

고령 가족 또는 친구 방문 계획시에는 방문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축소(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휴가 사용)

크리스마스 방문 전 유증상일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현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항원(신속)테스트 및 PCR)을 활용

신년축제(Silvester)시 폭죽 사용 자제를 권고 : 인파가 몰리는 광장 또는 거리에 대해서는 폭죽 사용 금지(해당 관청에서 구제적인 거리명 및 광장명 지정)

연방-주정부는 종교시설을 접촉하여 예배 또는 행사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권유

 

기타 방역 지원 조치

피해 업체 보상

ü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연방정부의 보상조치를 12월까지 연장

ü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ü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단축근무 지원 및 대출지원 등)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하고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자가격리 기간 축소

 

12.1일부터 신속(항원)테스트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축소

고위험군 보호

연방정부는 12월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5(겨울기간 중 한주에 1) FFP2(KF94) 마스크를 제공(소액 자기부담)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경우 12.1일부터 1명당 1달분의 30개의 신속테스트 제공물량 확보 상태에 따라 제공량 점차적으로 증가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친구 방문시 신속테스트 사용

고위험 및 저위험 지역별 대응 조치

고위험 지역

 

ü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이 넘는 고위험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심야 영업 금지△모임 인원수 추가 제한 등 현존하는 감염다발지역 전략(Hotspot Strategie)을 즉각 이행

ü 200명이 넘는 초고위험 지역(현재 베를린 및 62개 지자체 해당)은 개별적으로 추가 대응 조치 마련

 

 

저위험 지역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인 저위험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조치 완화 가능

 

  • 목록보기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시작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호주 Hello 워홀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