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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연말연시(12.23.~1.6.) 방역 지침 발표 | 2020-12-08 09:15 | 474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협의회 결과 배포자료-Acuerdo CISNS Navidad(201202).pdf |
출처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연말연시(12.23.~1.6.) 방역 지침 발표
- 자치주별 조치 적용 예정 -
12.2(수) 스페인 보건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합의한 '연말연시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아래의 요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 결과에 기초하여 각 자치주가 권한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공표할 예정으로, 실제 적용 내용은 자치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자치주 및 자치시간 출입 통제(12.23.~1.6.)
- 「국가경계령」(Real Decreto 926/2020 제6항 제1조)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적 이동 및 친지 거주지 방문 가능
- '카나리아 제도' 및 '발레아레스 제도'는 통제에서 제외
2. 친지 모임(12.24~25., 12.31.~1.1)
- 최대 10명으로 제한(동거자 제외)
3. 크리스마스 및 새해 전날 야간 통행금지 시간 조정(12.24~25., 12.31.~1.1)
- 자치주별 귀가시간 새벽 1:30까지 연장 가능
4. 크리스마스 행사
-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다중운집 현장행사 불허가
5. 연말연시 기간 중 권고사항(12.23.~1.6.)
- 타지에서 수학중인 학생들은 귀향 전 10일간 모임 자제, 방역지침 준수 및 필요시 가능한 야외활동 권고
- 요식업종 및 공공장소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대규모 스포츠행사 개최 금지
-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철저, 합창 및 접촉이 있는 의식 비권고, 성탄전야미사·예배(misa del gallo)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통금시간을 감안하여 대체 방안 마련 권고 등
◆ 스페인 보건부 보도자료 - https://www.mscbs.gob.es/gabinete/notasPrensa.do?metodo=detalle&id=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