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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 및 이민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 캐나다 임대 및 이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4-04-29 14:48 조회 21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4453/view.do?seq=1319548&page=1



최근 한-캐 청년교류프로그램 확대, 인천-몬트리올 직항편 개설 등 캐나다 당지를 방문 및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 및 이민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 사기

- 자신이 세입자로 임대하여 생활하던 콘도를 자신이 집주인이라며 한국인에게 임대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 계약시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개인간 거래보다는 전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기 권장드립니다.


(2) 이민 사기

- 공인되지 이민 컨설턴트가 주정부 지명 이민프로그램(PNP) 등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고용주의 스폰서십 서류를 준비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대가로 고액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 비현실적이거나 불법적인 이민 제안을 경계하시고,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이민컨설턴트규제위원회(ICCRC)에 등록되어 공인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컨설턴트를 선택하세요

☞ 이민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대면 계약을 체결하세요.

☞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민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방정부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protect-fraud.html

• 퀘벡주

https://www.quebec.ca/en/immigration/notice-internet-fraud

• 노바스코샤주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contact/

• 뉴브런즈윅주

https://www2.gnb.ca/content/gnb/en/corporate/promo/immigration/immigrating-to-nb/reports-on-immigration-fraud.html

• 뉴펀들랜드주

https://www.gov.nl.ca/immigration/news-and-updates/

https://www.gov.nl.ca/immigration/files/Reporting-Fraud-1.pdf

• PEI주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information/office-of-immigration/reporting-misuse-of-the-pei-provincial-nominee-program


현지에서 임대 또는 이민 관련 사기를 당하신 경우 경찰서(911)에 신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우리 총영사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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