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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4-03-13 16:41 조회 30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699/view.do?seq=1315117&page=1



1. 최근 독일의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의결되면서 곧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 또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1인당 3그루까지 대마초 재배가 허용되는 형식임.


ㅇ 또한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되어 회원은 하루 최대 25g, 월 최대 50g의 한도로 대마를 배분 받을 수 있음.


※ 독일연방보건부 대마 부분 합법화 관련 FAQ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cannabis/faq-cannabisgesetz.html


2. 이와 관련, 북독일을 포함한 독일 지역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께서 대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칫 우리 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독일에서는 개인의 대마 소지, 소비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이 독일에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경우,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섭취, 그 목적의 소지, 소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 밖에도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알선, 재배, 운반, 보관 등 대마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


ㅇ 특히, 궐련 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 액상 제품, 음료, 식품류(케이크, 빵, 사탕 등) 등 형태를 막론하고 대마 성분이 가미된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3.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바탕으로 다른 마약에 쉽게 빠지게 만들어 일명 ‘입문 마약’으로도 알려진 만큼, 본인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북독일 등 독일을 방문하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어 대마를 소지 및 소비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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