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안전정보|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요령 안내

HOME

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요령 안내
제목 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요령 안내 등록일 2013-07-15 14:27 조회 2448
작성자 InfoCenter

          
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요령 안내
                       

               
최근 유럽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여행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방법 등을 안내하여 드리니, 아일랜드를 포함 유럽 내 거주 또는 여행중인 한인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수법
          

- 구걸형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수법. 피해자에게 구걸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형 쪽지를 들이밀며,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동전을 찾고 있는 사이에 범죄자는 그 팻말종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를 절취하는 수법임. 이 상태에서 상대의 열린 어깨 손가방을 뒤지기도 함.
          

- 떠밀기형
범인들은 피해자를 떠밀리거나 협착상태에 빠뜨림. 이때 공범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지, 피해자와 충돌을 야기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금품을 소매치기 하는 수법. 다발적 범죄장소는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엘리베이터 또는 다른 건물 출입구 등이 해당함.
          

- 밀착형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 버스, 전철 그리고 영업점 등에서 범인들은 목표로 삼은 피해자에게 계속 밀착함. 피해자가 화를 내며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손가방이나 메는 가방이 몸에서 떨어지는 틈을 이용, 내용물을 절치.
          

-이물질바르기형
범인은 특히 은행 등에서 현금인출 직후의 피해자의 윗옷에 겨자 또는 케첩 등을 사전에 몰래 묻혀 더럽힘. 이후 범인과 일행이 이물질 제거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함. 이물질을 제거 하는 척 여러가지 말로 현혹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정취하는 수법.
    
- 여행지도형
범인이 잠정적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옴. 지역을 잘 모르는 척 하면서 여행지도를 내밀며 길을 물음. 피해자가 설명하기 위해 손에 지도를 받아 보는 동안 몰래 피해자의 손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치는 형태.
    
- 동전교환형
범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동전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함. 피해자가 동전지갑에서 해당 동전을 찾으려고 할 때 범인이 자신의 동전을 피해자의 동전지갑에 던져 넣으면서 주의를 산만케 함. 여러 현혹하는 말을 하면서 지갑속 지폐를 절취.
      
- 들어올리기형
범인은 음식점이나 바 등에서 피해자의 몸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함. 범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높이 들거나 춤을 추는 동안에 다른 범인 일행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함. 범인은 술이 약간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한 게임을 즐겨함.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환대할 때에는 범행을 위한 산전준비라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 레스토랑형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등에서 범인은 피해자 옆 식탁에 앉음. 피해자가 주의력 없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범인은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자켓 또는 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함.
                
- 슈퍼마켓형
범인은 슈퍼마켓에서 특정 제품을 찾는다고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가 이를 찾아 주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범인은 쇼핑카트에 실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또는 지갑에서 금전을 훔치는 수법.
                  
- 꽃꽂이형
여행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 범인은 피해자에게 꽃 한송이를 옷에 꽂아주며 구매 할 것을 독촉함. 이에 못이겨 피해자가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꺼냄. 범인은 피해자의 동전지갑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동전을 손가락으로 가리킴. 피해자가 범인이 가리키는 동전을 보는 동안 범인은 일정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집갑에서 금전을 절취함.
                
- 여행가방들어주기형
전철 및 기자역 등에서 주로 발생함. 범인 중 한명이 피해자의 여행용가방을 기차에 실어 주겠다고 도와줌. 여행용가방을 들고서 앞서 승차하던 범인이 기차 출입문에서 고의적으로 머뭇거리며 정체를 야기. 이때 공범이 피해자의 손가방 또는 메는 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함.
                 
- 창문두드리기형
범인 중 한명은 플랫폼에 진입하는 기차를 따라 걸어감. 공범은 기차내에서 바깥의 범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범행대상을 지목. 바깥에 있는 범인이 지목된 피해자옆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척하는 척 함. 이사이에 기차안에 있는 공범이 피해자가 바깥쪽 공범에게 집중하는 틈을 이용 가방에서 금전을 훔침.
                
- 주머니찢기형
범인은 날카로운 면도칼 등을 소지하고 다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함. 범인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면도칼로 찢고 자신의 재킷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시야를 가린채 피해자의 바지에서 떨어지는 지갑을 잡아서 절취함.
            
- 경찰사칭형
범인은 가짜 경찰로 위장 여행객에게 시중에서 유통중인 위조지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을 건네 달라고 지시함.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하는 척 하면서 금액 일부를 피해자 몰래 절취함.

- 현금인출기형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범인 중 한명에 의하여 밀쳐지거나 다른 수법에 의해 주의사 소홀해 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함에 있어 밀치는 상대에 신경을 집중하여 비밀번호를 가리는 동안 다른위치에 서 있던 공범이 비밀번호를 적거나 카드를 훔치거나 교체함. 그 외에도 범인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출금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인출금액을 높이거나 인출된 돈을 훔치기도 함.
        
-자동차구매자포착형
범인은 특히 기차역 등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외부에 드러나게 들고서 구매한 자동차를 가져오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을 주목함. 기차에 오를떄 잠정적 피해자에 앞서 걸어가다 고의적으로 정체상태를 야기하여 현금을 훔침.
            
- 유모차형
유모차 또는 세발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의도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피해자가 어린아이의 거친 운전방법 그리고 그 부모를 찾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절취함.
            
- 축구묘기형
범인은 잠재적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와 친밀감을 표시함. 피해자와의 대화를 지속하며 피해자에게 축구묘기를 보여줌. 범인 또는 다른 공범이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걸고는 다리사이를 이리저리 접촉함. 이 과정에서 피 해자 지갑 등을 절취함.
         
        

2. 예방요령
        

<일반적 사항>
- 현금은 필요한 금액 만큼만 소지하고 다닐것.
- 현금, 중요서류, 신용카드 및 다른 금품은 몸에 가까이 지니고 다닐것.(이때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가방 안주머니
   를 사용, 모든것을 한곳에 보관하지 말 것)
- 손가방이나 메는 가방은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몬 안쪽에 지니고 다니거나 겨드랑이 아래에 꼭 움켜쥐고 있을
   것.
- 짐이나 기타 값어치 있는 물건은 방치하지 말며, 항상 자신의 시야내에 유지 할 것.
- 누군가 밀치거나, 타인에 의해 옷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에는 소매치기 위험성을 의심하여 경각심을 가질 것.
        

<쇼핑장소 또는 식당>
- 쇼핑 시 손가방 또는 지갑을 절대 쇼핑카트나 장바구니에 두지말고 가능한 몸에 지닐 것.
- 손가방이나 메는 가방을 레스토랑에서 의자에 걸어두지 말고, 옷 가게에서 옷을 입어 볼 때 자신의 물건에 주의
   하여야 하고, 주의력 없이 아무곳에나 두지 말 것.
- 서류가방이나 손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남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지 말 것.(특히,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
   할 경우 주의)
- 사람들이 밀집한 여행지 등에서는 등짐가방을 앞으로 멜 것. 지갑이나 휴대폰 등 고가품을 등짐가방 바깥주머니
   에 넣어두는 일을 삼가하고 안쪽주머니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쪽에 보관할 것.
         
         
3. 피해시 조치사항
        

- 즉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것.(전화 999)
- 피해신고 외 가까은 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하여 소매치기 피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비록 범인에 대해 알려진 것
   이 전혀 없더라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게시일 : 2013.07.10(수)
* 출처 :
http://irl.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2788&seqno=97496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목록보기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시작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호주 Hello 워홀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