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제보받은 피해사례입니다.
현재 호텔에서 일하는 중이며, 에이전시를 통해 한 경우입니다. 9개월 긴 어학연수를 마친 후, 스스로 힘으로 초기비용을 마련하고자 live in(즉 숙식제공)호텔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인데요.
막상 와 보니 숙소 형태가 기존에 알고 있던 1인실 1인의 싱글침대와 다른, 2층 침대 사용 이며 방을 쉐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 피해(?)라고 해야 할까요..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 에이전시는 잡을 배정해주는 데서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막상 일을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일하는 시간, 포지션, 숙소등에 무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즈음 워홀로 인해 유학원에서 인턴쉽을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역시 유학원은 그저 잡 배당하는 역할만 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시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것이죠.
막상 현지에 도착했을 때 실제 일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것과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이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