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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퀘백주에서 운전시 유의사항
제목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퀘백주에서 운전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3-02-10 13:39 조회 47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4427/view.do?seq=1168472&page=1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퀘백주에서 운전시 유의사항


o 일시 방문자 등 현지 주소지가 없는(non-resident) 체류 자격

   가. 한국운전면허증과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을 함께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 가능한 기간은 체류 시점에서 6개월까지임. 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조건(운전 가능 차량 등)을 준수해야 함.

   나.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가급적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도 함께 소지 권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 가능한 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까지임. 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조건(운전 가능 차량 등)을 준수해야 함


o 현지 주소지가 있는(resident) 체류 자격자

   가. 체류 시점에서 6개월까지는 ‘일시 방문자 등 비거주 체류 자격자’ 운전 요건과 동일하나,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퀘벡주 운전면허증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함.

   나. 만일, 6개월 경과 후 퀘벡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300의 범칙금, 차량압류 및 기타 퀘벡주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타 범칙금이 추가 부여됨.


 o 구체적인 적용내용은 운전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퀘벡주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SAAQ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saaq.gouv.qc.ca/en/drivers-licences/canadian-foreign-drivers-licence  (주소지가 있는 체류자격자)


https://saaq.gouv.qc.ca/en/drivers-licences/canadian-foreign-drivers-licence  (non-resident) 체류 자격


https://saaq.gouv.qc.ca/en/drivers-licences/canadian-foreign-drivers-licence (학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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