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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재 시설 내 낙서, 주거침입 등 행위 주의 안내
제목 일본 문화재 시설 내 낙서, 주거침입 등 행위 주의 안내 등록일 2024-03-08 11:26 조회 21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nagoya-ko/brd/m_312/view.do?seq=1344225&page=1



ㅇ 최근, 일본의 문화재 시설에 낙서가 발견되어 일본 경찰에서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ㅇ 일본 지역의 주요 관광지의 건물, 문화재 등에 낙서를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게 될 경우 문화재법, 형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일본 지역을 관광하는 분들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할 때에는 자녀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나고야총영사관(+81-52-586-9221, 080-4221-9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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