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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유의 당부
제목 헝가리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유의 당부 등록일 2024-01-25 17:49 조회 366
작성자 인포센터
첨부파일 #1 헝가리변호사명단(2024).jpg 다운로드 헝가리변호사명단(2024).jpg

출처 :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9713/view.do?seq=1344511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유의 당부]


헝가리 내 부동산 임차계약 시, 반드시 실제 매물을 육안으로 확인(직접 방문)한 뒤 계약하시고, 헝가리 입국 전 보증금 등을 미리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헝가리 체류가 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예시 


 ㅇ 부동산 검색 홈페이지 또는 Facebook 등 SNS에 올라온 부동산 임대 공고 확인 ☞ 헝가리 입국 전 부동산 임차계약 진행(헝가리 입국 전 해당 게시글에 나와있는 사진만을 확인하고 매물에 대한 육안 확인 및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금 및 월세 등 이체) 

 ㅇ 헝가리 입국 후 ▲계약한 매물과 실제 매물과 상이, ▲집 상태 불량,▲임대인(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과 연락 두절 등 피해 발생 가능 존재


 2. 참고사항

 

 ㅇ 헝가리는 일반적으로 1년(또는 6개월) 단위 임대 계약 (매달 1일, 혹은 16일 입주가 일반적)

 ㅇ 1~3 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을 받는것이 관례 (+1개월 월세 선납)

 ㅇ 계약서 작성시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며, 집주인(또는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분증 확인 필수

   : 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Tulajdoni lap)을 요청하고,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ㅇ 계약서 내용 상세히 확인(특히, 계약 연장/만료/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ㅇ 계약 체결 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입주 전 부동산 상태에 대한 근거자료 사전 확보(추후, 계약 만료시 집 상태 훼손 등의 사유로 보증금 문제(미반환) 등 불이익 방지)

 ㅇ 체류증 신청을 위한 체류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 집주인(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Tulajdoni lap) 발급 가능여부 확인 


3.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및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첨부된 헝가리 현지 변호사 명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명단은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주헝가리대사관이 그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을 검증했다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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