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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자전거 및 이륜차 사고 유의
제목 네덜란드, 자전거 및 이륜차 사고 유의 등록일 2023-09-27 17:12 조회 279
작성자 인포센터
첨부파일 #1 road_traffic_signs_and_regulations.pdf 다운로드 road_traffic_signs_and_regulations.pdf

출처 :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l-ko/brd/m_7066/view.do?seq=1347403



네덜란드 내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부 다른 교통신호 체계 등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자가 운전, 대중교통, 특히 자전거로 이동 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필요한 교통신호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특히, 이륜 자동차의 경우 특정 면허증(Category A)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 시 면허 분류


- AM : 이륜차 중 경량 이륜차(moped, scooter, speed pedelec, light moped and microcar)의 경우, 주재국 내 운전면허 취득기관(CBR, Centraak Bureau Rijvaardigheidsbewijzen)을 통해 이론 시험(15.5세 이상), 주행 시험(16세 이상) 응시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B)와 이륜차 운전면허(A, A1, A2) 소지 시 AM은 별도 취득이 필요 없음.

※ 기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용이 가능한 Special Moped(SEGWAY, STINT, TRIKKE)의 경우 AM 운전면허 취득이 불요하나 현재 주재국 관계 부처가 해당 운전면허 취득 면허 제도를 준비중


- A : 최대 125cc 및 11kilowatts(kW)의 엔진 이륜차의 경우, 주행 연습(17세), 이론 시험(17세), 주행 실기(18세) 시험 응시 가능


- A1 : 최대 35kW 엔진 이륜차의 경우, 주행 연습(20세), 이론 시험(17세), 주행 실기(20세) 시험 응시 가능

  ※ 다만, 기존 A면허 소지자의 한해서 주행연습(19세), 이론시험 면제, 주행실기(20세) 가능


- A2 : 그 외 초중량 엔진의 경우, 주행 연습(21세), 이론 시험(17세), 주행 실기(초보 : 21~24세, 경력 : 경력에 따라 21~22세) 시험 응시 가능



도보로 이동 중에도 주위 자전거 및 이륜차의 통행 여부를 살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덜란드 교통정보 참고 링크 ▷ 클릭

    네덜란드 운전면허 등 정보 관련 RDW 웹사이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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