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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긴급사태선언 관련 안전 공지
제목 일본의 긴급사태선언 관련 안전 공지 등록일 2020-04-10 09:37 조회 64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일본 정부는 4.7.()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회의에서 폐렴 등 위독한 증상례의 발증 빈도가 높아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 감염경로를 특정할수 없는 다수의 사례 발생 및 급증, 의료제공체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개정된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32조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해 긴급사태선언 발령

   - (실시 기간) 4.7~5.6 간 한달 간

   - (실시 구역)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

   - 해외와 같은 도시봉쇄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등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는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밀폐·밀집·밀접 등 3개의()’을 방지하여 감염확대를 방지해나간다는 대응

 

긴급사태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폭발적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금번 개정한 기본적 대처방침에 입각하여 도도부현의 외출자제요청 등에 대한 전면적 협력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 지속 등 국민에게 충분한 협력을 당부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간 접촉 기회를 70%~80% 줄인다면 2주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피크아웃(peak out) 시켜 감소로 전환 가능

   ※ 아울러 도쿄도는 4.7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도쿄도민 및 사업자에게 감염예방에 힘써 대책에 협력하도록 요청하는 신조례 제정을 발표·시행 중

 

       이에 우리국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 및 이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 및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 진료기관 안내(한국어 대응 가능)

   -일본 관광청 Japan Visitor Hotline 24시간050-3816-2787(전국)

   -도쿄의료보험센터 연중무휴 09:00 ~ 20:0003-5285-8181(도쿄치바사이타마)

   위급상황 발생시 119번에 즉시 신고

   ※ (의료기관 방문시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가급적 자차를 이용,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타인과의 접촉 삼가기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3-3455-260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70-2153-545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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