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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괴 밀수” 단순 운반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제목 일본 “금괴 밀수” 단순 운반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등록일 2018-11-01 10:54 조회 103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ttp://overseas.mofa.go.kr/jp-kobe-ko/brd/m_99/view.do?seq=13173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일본 “금괴 밀수” 단순 운반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o 최근 우리국민이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다가 공항 세관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서공항에서는 2016년 5명, 2018년 8명 등 총 13명의 우리국민이 세관 및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된 후 재판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o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우리국민들은 금괴밀수 브로커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받고 특히, 한국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본에서는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허가 없이 밀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67조(무허가 수입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벌금)

 

o 최근에는 일본 민영방송에서 우리국민이 연루된 금괴 밀수 사건을 특집으로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공짜 여행 등을 조건으로 금괴 운반을 제안 받을 경우 경찰관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82-2-3210-7569), 일본 경찰(국번없이 110번),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078-221-48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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