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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사를 통한 관광시 주의사항
제목 무등록 여행사를 통한 관광시 주의사항 등록일 2018-04-30 15:52 조회 103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64/view.do?seq=1334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ㅇ 최근 프랑스에서 관광청에 등록하지 않은 여행사를 통한 여행으로 인해 관광객의 일정취소, 관광지 출입 제한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관광법은 프랑스 내 영업하는 모든 여행사의 등록을 의무화 (관광법 L.211-1조)


ㅇ 또한 프랑스 관청 (예. URSSAF)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프랑스 경찰당국으로부터 투숙객도 조사를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프랑스를 여행시 여행업체 및 숙박업체 등이 프랑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정부 인증여부는 한국 내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며 프랑스 관광청에서 발급한 공식 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시거나 관광청인터넷사이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여행,숙박 계약시 환불규정 및 보상절차 등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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