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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2017-12-06 16:12 | 1201 | |||
인포센터 |
최근 유럽의 셍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 바,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여권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A씨는 셍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 지못해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이상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셍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인의 여권 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ㅇ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 국 전상망에 등재되기 전이어서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 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실실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만 셍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셍겐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셍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ㅇ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 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입출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 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 람. 특히, 유럽의 셍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 므로 셍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