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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제목 오스트리아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8-01-23 10:42 조회 1459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86/view.do?seq=13308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오스트리아 입국시 거부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국민(재외국민 포함)은 반드시 여행전 하기 사항을 점검하시어 입국이 거부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오스트리아 입국시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입국이 가능한 바, 여행 전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국민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있던 A씨는 잘츠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하여 본인 부담으로 항공권을 구입 영국으로 되돌아 감.



□ 쉥겐협약 우선국 경유시

우리 국민은 오스트리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최장 90일간 관광 체류가 가능하며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 간격을 두지 않아도 비쉥겐국(예: 한국)방문 후 재입국하여 90일을 다시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시 쉥겐협약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는바, 반드시 직항을 이용하거나 양자협정 우선 국가를 경유하여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체류기간 초과

오스트리아 및 쉥겐지역 무사증 체류기간을 모두 초과시는 오스트리아 입국이 불가한바, 오스트리아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입국전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6개월 단기비자(Visum D)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내 또는 공항에서 여권분실

항공기내에 여권을 두고 내린다거나 입국 심사전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 할 경우 입국이 거부 되는 바, 각별한 여권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아국인 여행객 B씨는 인천 – 방콕 – 비엔나를 경유하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여행 예정이었으나 자그레브 입국 심사시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심사에 거부당하여 비엔나로 되돌아 왔으며 다행스럽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경찰은 우리 대사관을 통해 동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긴급여권 발급을 조건으로 오스트리아 입국이 가능하였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일정변경, 항공권 재구입 등 많은 불편을 겪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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