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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공항 입국시 주의사항
제목 밴쿠버공항 입국시 주의사항 등록일 2017-10-13 16:52 조회 131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can-vancouver.mofa.go.kr/korean/am/can-vancouver/information/life/index.jsp




밴쿠버공항을 통하여 캐나다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중 CBSA(캐나다 국경경비청)에서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자가 입국금지 수용 처분을 받은 후 당관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는 2016년도에 5건이 있었으며, 2017년도 현재까지 4건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시 관련 국제 관행과 법규를 숙지하시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입국심사(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는 ‘관광 방문 목적의 입국’시 양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전자여행허가) 외에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관광 방문 목적이 아닌 경우(예 : 취업, 연구 등)와 장기 방문 시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VISA 취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정부가 최근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주로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입국 신고’, 또는 ‘범죄 관련’ 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입국심사 시 방문 목적, 일정, 소지금품, 과거 출입국 기록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대에 통역인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통역인은 방문객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방문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방문객의 답변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방문 목적과 일정을 스스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처분은 각 국의 주권사항이며,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재심(구치소에 수용 후 4-5일 후 재판 진행)이 진행됩니다.

입국거부 처분 후 수용될 경우에 해외공관에 이를 통보하면 공관에서는 현지 법률체계 안내, 가족 통지,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여행 전에 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 10

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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