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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공항의 입국 거부 유형 소개
제목 관할지역 공항의 입국 거부 유형 소개 등록일 2017-10-16 17:23 조회 110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jpn-niigata.mofa.go.kr/korean/as/jpn-niigata/news/announcements/index.jsp




 1. 최근 관할지역 공항(니가타, 고마츠, 도야마)에서 확인된 입국 거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일본 입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 목적 불명확 
    ㅇ 체류기간 도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과거 일본에서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사람 
    ㅇ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2.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명시된 상륙 거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귀국수속 <상륙 거부 사유(입관법 제5조)> 
       국가가 그 국가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각국 모두 공중 보건, 
       공공질서, 국내 치안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유형이 상륙 거부 사유가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외국인이 일본에의 입국이 거부됩니다. 
       ①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② 반사회성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③ 일본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것 등에 의해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④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⑤ 상호주의에 따라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 자 

       ※ 출처 : 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moj.go.jp/tetuduki/kanri/kyohi.html,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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