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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생활 안전 유의 안내
제목 아일랜드 생활 안전 유의 안내 등록일 2017-10-18 10:37 조회 1329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irl.mofa.go.kr/korean/eu/irl/information/travel/index.jsp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범죄 사례


내용
1. 번화가 또는 명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가방털이, 소매치기, 휴대폰 낚아채기.
2.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중 1인이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 후 다른 인원이 소매치기.
3. 한적한 장소 또는 후미진 장소에서 10대 불량배의 폭행 또는 강도.
4. 취객의 시비 또는 폭행.
5. 음식점 또는 카페의 테이블 또는 의자에 놓아둔 소지품 절도.



예방
1.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
2. 부득이할 경우 대로를 이용하시거나, 여럿이 동행.
3. 소지한 가방의 지퍼 또는 단추 등 잠금장치 수시 확인.
4. 모임 및 회식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 삼가
5. 더블린 City Centre, Smithfield, Summerhill, Parnell Street, Mountjoy Square, Finglas, Swords 등 지역은 각별히 유의


 
주거지 임차(Rent) 시 피해를 입는 사례


내용
1.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에 의한 계약 파기 후 보증금 또는 잔여 월세 미반환.
2. 건물 원주인과 동의 없이 이뤄진 임차인의 재임대(Sub-Rent)로 원주인이 강제 퇴거조치 명령 또는 지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청구.
3. 기파손된 부대시설 또는 자연적 마모 및 소모된 부대시설의 수리비 청구.



예방
1. 주거지 임차 시 유학원 및 어학원 직원, 아일랜드 거주 경험자, 한인교민 등 지역 및 건물 정보에 밝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
2. 임차 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임대인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및 보증금, 계약해지, 재계약, 비치가구 내역 등의 상세 내용을 포함.
3. 임차인의 재임대(Sub-Rent) 이용 시에는 반드시 원주인의 재임대 확인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월세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 발급 요구.


 
구직 및 고용 관련 사례


내용
1. 무급 장기 수습기간 후 미채용.
2. 고용 후 임금 체불.
3. 아일랜드 법정최저임금 미만 또는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계약 채용.
5. 고용을 전제로 한 수수료 또는 보증금 요구.
6. 아일랜드 법정근로소득세 미징수 또는 미납.
6. 임금을 위조수표로 선지급 후 은행의 수표 추심기간 내 지급 내역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 요청하는 수표사기.



예방
1. 고용 시 고용계약서을 작성하고 내용에 고용회사 정보, 고용기간, 근로시간, 임금, 계약해지, 재계약, 유급 및 무급휴일, 근로소득세 등의 상세내용 포함.
2. 동종 보통의 고용내용과 상이 할 경우 유령회사, 고용사기 등을 의심하여 심사숙고 후 입사를 결정.
3. 시간제근로인 경우도 반드시 아일랜드 세무서에 시간제근로자로 등록을 요구.


 



사건 사고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이메일 irekoremb@mofa.go.kr 또는 전화 01 660 88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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