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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 안내 | 2017-10-13 16:09 | 998 | |||
인포센터 |
출처 : http://prt.mofa.go.kr/korean/eu/prt/news/announcements/index.jsp
포르투갈 국경에서의 주요 입국거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포르투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 >
- 입국목적
불분명(40.1%)
- 비자 미소지 또는 비자 만료(34.1%)
- 쉥겐국가 입국 부적격자 명단 포함자(8.1%)
- 위조 문서 적발(5.4%)
- 부모미동반 미성년자(2.9%)
- 여권 미소지 또는 여권 만료(2.7%)
- 타인 여권 소지(2.5%)
- 위변조 사증 소지(1.7%)
- 재정능력 미입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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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 입국거부건수는 총 1,655건으로, 입국거부 외국인은 브라질(58.6%), 앙골라(6.8%), 파라과이(4.7%),
베네수엘라(3.9%), 세네갈(2.8%), 국적 불분명자(1.2%) 등 순임.
※ 출처 : 포르투갈 이민국(SEF), 「2016년도 연감(Relatório de Imigração, Fronteiras e Asilo
2016)」, (www.sef.p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