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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10월 1일부터 적용 | 2017-10-13 16:20 | 943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복면금지 예.jpg |
출처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aut.mofa.go.kr/korean/eu/aut/news/announcements/index.jsp
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8일 복면금지법 (Anti-Gesichtsverhüllungsgesetz)을 제정 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법에 따르면, 공적인 장소 (버스, 열차, 비행기 및 선박 내부 포함)에서 신원을 알 수 없게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0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즉석에서 현금 내지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하며 경찰의 복면제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연행될 수 있다고 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